[{"data":1,"prerenderedAt":134},["ShallowReactive",2],{"article-retirement-pay-calculator":3},{"data":4},{"id":5,"title":6,"slug":7,"summary":8,"thumbnail_url":9,"thumbnail_title":10,"body":11,"revision":12,"meta":13,"category":16,"sources":19,"tags":41,"topics":56,"published_at":69,"reviewed_at":25,"next_review_at":70,"updated_at":71,"related":72},8,"퇴직금 계산기 사용법과 2026년 퇴직금 계산 방법","retirement-pay-calculator","2026년 기준 퇴직금 지급 대상과 평균임금 계산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입력 방법, 지급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retirement-pay-calculator\u002Fthumbnail?v=20260919230335","퇴직금 계산기\n사용법","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입력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2026년 9월 18일 기준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단순히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 임금과 제외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n\n## 퇴직금 계산 핵심 요약\n\n| 구분 | 2026년 9월 18일 기준 |\n|---|---|\n| 기본 지급 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등 법정 요건 충족 근로자 |\n| 근로시간 기준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n| 기본 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n| 평균임금 |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n| 지급기한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n| 공식 계산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 |\n\n사용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https:\u002F\u002F1350.moel.go.kr\u002Fhome\u002Fhp\u002Fretirementpaycal\u002Fretirementpaycal.jsp)에서 입사일과 퇴직일, 기본급, 기타수당, 상여금 등을 입력해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n\n##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n\n「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적용 예외에 해당합니다.\n\n따라서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라는 명칭만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관계와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n\n##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n\n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n\n`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n\n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n\n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계속근로일수가 정확히 730일이라면 예상 퇴직금은 `100,000원 × 30일 × 730 ÷ 365 = 6,000,000원`입니다. 이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임금 구성과 상여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n\n또한 위 방법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n\n##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n\n공식 계산기에서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입력하도록 안내하므로 날짜 입력에 주의해야 합니다.\n\n1.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합니다.\n2. 필요한 경우 미산입기간과 근무제외기간을 등록합니다.\n3. 평균임금 계산기간을 확인합니다.\n4.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세전금액으로 입력합니다.\n5. 해당되는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n6. 계산된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확인합니다.\n\n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미산입기간`에 입력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육아휴직 등 법에서 정한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n\n## 상여금과 수당은 어떻게 입력할까요?\n\n모든 명목의 금액을 무조건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평균임금 산정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비·교통비라도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n\n공식 계산기에서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별도 입력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발생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 시 받는 모든 연차수당을 그대로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n\n##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n\n「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n\n현재 법에서는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n\n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산정내역과 지급 예정일을 먼저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n\n##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른 이유\n\n계산기는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다음 항목이 있다면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n\n- 퇴직 전 3개월에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있는 경우\n-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n-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n- 회사가 DB·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n-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n-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의 포함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n\n계산기 금액과 회사가 제시한 금액에 차이가 크다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상여금 지급내역, 연차수당 내역과 계속근로기간을 함께 비교하세요.\n\n## 자주 묻는 질문\n\n### 월급만 알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나요?\n\n대략적인 예상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계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과 해당 기간 총일수, 상여금·연차수당 등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n\n###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나오나요?\n\n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n\n### 퇴직금 계산기의 퇴직일은 마지막 출근일인가요?\n\n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에서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n\n### 퇴직금에서 세금도 빠지나요?\n\n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귀속연도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세요.",4,{"title":14,"description":15},"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2026년 계산 방법과 지급기준","2026년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과 지급 대상, 평균임금 계산 공식, 상여금·수당 입력 방법, 14일 지급기한까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name":17,"slug":18},"생활경제","money",[20,27,31,34,37],{"title":21,"publisher":22,"url":2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퇴직금 계산","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u002F\u002F1350.moel.go.kr\u002Fhome\u002Fhp\u002Fretirementpaycal\u002Fretirementpaycal.jsp",null,"2026-09-18T18:00:00+09:00",true,{"title":28,"publisher":29,"url":30,"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국가법령정보센터","https:\u002F\u002Fwww.law.go.kr\u002FLSW\u002F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452303",{"title":32,"publisher":29,"url":3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https:\u002F\u002Flaw.go.kr\u002FLSW\u002F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587341",{"title":35,"publisher":29,"url":36,"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근로기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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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DC형·IRP의 운용 주체와 급여 계산 차이, 제도 전환 시 확인사항과 퇴직급여를 IRP로 받아 연금·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retirement-pension-db-dc-irp-differences\u002Fthumbnail?v=20260919230335",{"name":17,"slug":18},"2026-09-18T16:39:16+09:00","퇴직연금 DB형·DC형 계산 구조 비교","계산기 결과와 다른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운용·수령 방식을 확인합니다.",{"id":95,"title":96,"slug":97,"summary":98,"thumbnail_url":99,"category":100,"published_at":101,"updated_at":71,"relation_type":81,"anchor_text":102,"context_text":103},162,"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와 신청서류·회사 승인 기준","retirement-pay-interim-settlement-reasons-documents","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와 주택·전세·의료비별 준비서류, 회사 승인 여부와 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 기준을 안내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retirement-pay-interim-settlement-reasons-documents\u002Fthumbnail?v=20260919230335",{"name":17,"slug":18},"2026-09-18T16:29:51+09:00","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준비서류","재직 중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법정 사유와 신청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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