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16일 현재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종료됐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은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의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이며 마감일은 12월 1일입니다. 반기신청을 마쳤다면 새로 신청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접수 및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 구분 | 신청기간 | 대상 | 현재 상태 | 지급 시기 |
|---|---|---|---|---|
|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 2026.9.1.~9.15. |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종료 | 2026.12.17. 예정 |
| 2025년 귀속 정기신청 | 2026.5.1.~6.1.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종료 | 2026.8.27. 지급 |
|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6.6.2.~12.1. |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 | 신청 가능 | 신청 후 심사에 따라 순차 지급 |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국세청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원·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의 본인 안내를 우선하세요.
찾는 내용이 정해져 있다면 총소득·총급여액 차이와 계산 방법, 반기신청 일정과 지급 구조, 자동차·전세금·예금을 포함한 재산 기준, 지급일 이후 입금되지 않을 때 확인 순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종합 페이지에는 신청 유형 선택에 필요한 핵심 자격·기간·방법·지급 정보를 계속 유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한 사람의 월급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유형, 부부합산 소득과 가구원 전체 재산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판단 기준 | 총소득 기준금액 | 정기분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음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단독·홑벌이·맞벌이는 가구원과 소득을 함께 봅니다
2025년 귀속 정기·기한 후 신청은 2025년 12월 31일의 가구원 구성으로 유형을 판단합니다.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를 뜻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 기본이며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이고,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요건을 충족한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가구 유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나이·소득·관계와 기준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쓰임이 다릅니다
| 구분 | 무엇을 판단하나요? | 포함하는 소득 |
|---|---|---|
| 총소득 |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 충족 여부 | 근로소득, 조정률을 적용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
| 총급여액 등 | 실제 장려금 산정과 홑벌이·맞벌이 구분 | 근로소득, 조정률을 적용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
총소득에는 이자·배당·연금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도 들어가므로 월급만 기준금액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과 퇴직·양도소득은 총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 전체를 그대로 더하지 않고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며,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등에서도 비과세소득,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일부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이 받은 일부 소득, 인정상여, 부동산임대업 소득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가 여러 개이거나 가족 간 고용·거래가 있다면 단순 합산 결과로 자격이나 지급액을 확정하지 말고 홈택스 자료와 국세청 기준을 대조하세요.
소득·재산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유형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 일용근로자는 이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기준은 연봉을 단순히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총급여액을 실제 근무월수로 나눠 판단합니다. 가구 단위 제도이므로 신청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 이 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두 사람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기준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토지·건물, 승용차, 전세금, 예금·주식·회원권 등을 합산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2027년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항목별 평가 방법과 기준일은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현재 가능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2025년 귀속 정기신청 안내문을 받았지만 신청하지 못했다면 안내문에 표시된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세요. 자동응답전화 1544-9944 또는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했거나 자동신청 처리됐다면 중복으로 접수하지 말고 신청내역을 먼저 조회하세요.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한 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에서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입력신청에서 소득 증빙과 신청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9월 15일에 끝난 상반기분 반기신청 메뉴와 혼동하지 마세요.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안내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도움의 운영기간과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센터의 당일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신청안내문 수령 여부만으로 자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발송되기 때문에 최근 소득이나 가구 정보가 아직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안내대상자 여부를 조회하고, 배우자 포함 소득 종류와 가구원 재산을 직접 대조하세요.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증빙을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최종 지급 여부는 국세청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정기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최대액은 정액 지급액이 아니며 총급여액 등 구간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며 국세청은 이번 안내에서 최대 115만원으로 안내했습니다. 2027년 6월 하반기분 지급·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계산기
가구 유형, 총급여액 등과 재산 구간을 기준으로 간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분은 심사 후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확정 지급일이나 개인별 입금일을 의미하지 않으며 심사와 계좌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접수 내역과 결정금액을 확인하세요.
반기신청 대상·신청 순서와 2027년 정산 일정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다면 심사중·계좌·현금 수령 확인 순서를 따르세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5%가 감액됩니다. 정기분의 8월 27일 지급 일정을 기한 후 신청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접수일과 심사 진행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주 틀리는 경우
-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경우
- 배우자의 소득이나 같은 가구에 포함되는 가족을 빠뜨리는 경우
- 대출 등 부채를 재산 합계에서 임의로 차감하는 경우
- 반기신청 후 같은 귀속연도 정기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예상 지급액을 심사 후 확정액으로 오해하는 경우
- 광고 링크를 홈택스 공식 신청 화면으로 착각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지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16일 기준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종료됐습니다. 현재는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에는 정기분과 같은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2027년 3월 하반기분 반기신청 또는 5월 정기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손택스의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필요한 증빙을 준비하고 최종 결과는 국세청 심사를 따릅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둘 다 해야 하나요?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확인되면 정기신청으로 전환되어 심사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되어 5% 감액됩니다. 지급 시기도 정기신청자와 같지 않으므로 심사진행상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진행 상태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내역과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나 현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