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은 8월 27일 지급 예정,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2025년 귀속 2026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심사를 거쳐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신청했다고 모두 같은 날 입금되는 것은 아니므로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과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1일 확인한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가구 구성, 소득 종류와 재산 변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홈택스의 본인 심사 결과를 우선하세요.

내가 확인할 일정부터 구분하세요

구분대상 소득신청 기간지급 시기
2025년 귀속 정기근로·사업·종교인 소득2026.5.1.~6.1.2026.8.27. 예정
정기 기한 후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2026.6.2.~12.1.심사 후 순차 지급
2026년 상반기 반기근로소득만 있는 가구2026.9.1.~9.15.2026년 12월 말

근로소득만 있다면 정기와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이미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같은 귀속연도 정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은 가구·소득·재산을 함께 봅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 한 명의 월급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따른 가구 유형, 부부합산 총소득, 가구원 재산을 모두 심사합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최대 지급액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급되는 정액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등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채를 재산에서 빼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순서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의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이동합니다.
  4. 귀속연도와 신청 내역, 결정금액, 환급계좌를 확인합니다.
  5. 계좌가 폐쇄됐거나 압류 등 문제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 안내를 확인합니다.

심사 중에는 신청 때 표시된 예상금액과 최종 결정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자료가 추가 확인되거나 자녀세액공제, 체납액 충당 등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을 때 신청하는 방법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에서 소득·재산 자료,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확인하세요. 안내문이 있다면 QR코드, ARS 1544-9944 또는 개별인증번호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상 신청기간을 놓친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 지급액이 5% 감액되고 접수일과 심사 상황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지므로, 8월 27일 정기분 지급일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지급액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주요 이유

  •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산정액의 95% 지급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이 중복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상당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충당
  • 신청 내용과 확인된 소득·가구 정보가 다른 경우: 재산정 또는 지급 제외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나 현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 속 링크보다 홈택스 앱이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 접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8월 27일에 모두 동시에 입금되나요?

국세청이 안내한 정기분 지급 예정일이지만 개별 심사, 계좌 상태와 추가 확인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신청안내문이 없으면 자격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송합니다.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둘 다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